야권, 농해수위 안조위서 '양곡법' 단독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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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야권, 농해수위 안조위서 '양곡법' 단독 처리
  • 입력 : 2024. 01.15(월) 16:57
  •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윤준병 안건조정위원장이 15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권은 15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열고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단독 처리했다.

농해수위는 이날 국회에서 안조위를 열어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6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양곡관 개정안은 쌀 초과 생산량이 수요 대비 3~5% 이상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이상 하락할 경우, 과잉 생산된 쌀의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정부·여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쌀 가격의 하락으로 재정 부담이 심화할 것으로 보고 반대 입장을 고수해 왔다.

야당의 단독 통과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재의결에 부쳤지만 이후 부결돼 폐기된 바 있다.

이에 야권이 재추진했고, 국민의힘의 요청으로 안조위에 회부됐다.

새 개정안에는 쌀 생산비용과 농민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공정가격’이라는 개념이 도입됐다.

여당 의원들은 야권의 양곡법 재추진에 반발해 회의중 퇴장했다.

이달곤 국민의힘 의원은 “2년만 넘어가면 쌀이 전부 못 쓰게 되기 때문에 동물 사료로 간다”며 “그러면 결국 쌀이 과잉 생산된다. 농민들은 쌀값을 높여주면, 과잉 생산되니까 국가가 부담하는 돈이 많아진다”고 말했다.

한편 야권은 이날 안조위에서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 제정안’,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안’, ‘농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의 안건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안건조정위원장은 단독 처리에 대해, “안조위 열기 전 여당 의원들에게 법안소위에서 의결한 내용에 대해 쟁점이 있거나 의견 있으면 제출해달라 요청했는데, 쟁점 사안이나 의견 제출을 안했다”면서 “안건 자체 내용에 대해 이견 있다기보단 의결 자체를 지연시키고자 하는 의사 아닌가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 의결됐으니까, 상임위원장이 전체 회의 일정을 잡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