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일보]이병훈, 요금 청구지 변경 행위 봉쇄법 발의
  • 페이스북
  • 유튜브
  • 네이버
  • 인스타그램
  • 카카오플러스
검색 입력폼
국회
[전남일보]이병훈, 요금 청구지 변경 행위 봉쇄법 발의
  • 입력 : 2024. 01.10(수) 14:55
  •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이병훈 국회의원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은 10일 휴대전화 요금 청구지 변경을 통해 실제 거주지와 다른 지역의 선거 여론조사에 참여해 민심을 왜곡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동통신사업자가 이용자의 해당 지역 기지국 접속 이력을 확인해 1개월 이내의 접속 정보가 있는 이용자만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생성·제공하도록 했다.

이런 방식을 통해 실거주자가 아닌 여론조사 왜곡 시도를 걸러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해당 기지국 접속기록을 확인해 가상번호를 생성하는 방식은 통신사들에서도 기술적으로 즉시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선거 여론조사 및 당 경선에 반영되는 민심을 왜곡하기 위해 거주하지 않는 지역으로 휴대전화 청구지를 변경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 행위로 중앙선관위가 나서서 관련 지침과 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