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훈 국회의원 |
개정안은 이동통신사업자가 이용자의 해당 지역 기지국 접속 이력을 확인해 1개월 이내의 접속 정보가 있는 이용자만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생성·제공하도록 했다.
이런 방식을 통해 실거주자가 아닌 여론조사 왜곡 시도를 걸러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해당 기지국 접속기록을 확인해 가상번호를 생성하는 방식은 통신사들에서도 기술적으로 즉시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선거 여론조사 및 당 경선에 반영되는 민심을 왜곡하기 위해 거주하지 않는 지역으로 휴대전화 청구지를 변경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 행위로 중앙선관위가 나서서 관련 지침과 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