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 |
이에 따라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나 출마할 예정인 예비후보자가 공개 행사에서 자신의 정책에 대해 공개적으로 발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또 후보자가 지정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해당 위탁단체 임직원이 아닌 조합원 또는 회원 중에서 1인에 대해 어깨띠나 윗옷, 소품을 착용하거나 명함을 배부할 수 있도록 하는 길이 열렸다.
김 의원은 “앞으로도 농협·수협·산림조합 등 각종 조합장 선거에 참여하는 유권자인 조합원들의 알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혼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