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부소방서(서장 김희철)는 겨울철 일산화탄소 중독사고 예방을 위해 숙박시설(펜션, 휴양림, 야영장 등)의 소방·가스 관련 안전시설 확대 설치를 당부했다. 광주 서부소방서 제공 |
펜션 및 야영장 등 불특정 다수가 출입하는 휴양시설과 같은 곳에는 난방시설 안전점검이 미흡한 경우 화재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숙박업소와 공동주택 등에 설치된 노후 공동배기구는 벽체의 균열로 배기가스가 실내로 유입될 수 있어 중독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다.
주요 점검사항으로 △구획된 실마다 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기 설치(1개 이상) △보일러실 주변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천장에서 0.3m 이하) △환기구와 급기구 개방 및 배기관·배기통 점검 △가스 연소기 주변 가연성가스 경보기 설치 △객실 내 벽지, 커튼 등 방염성능검사 설치 제품 확인 등이다.
김희철 서부소방서장은 “겨울철 난방기기를 잘못 사용해 화재·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숙박업소 관계자께서는 소방안전시설 설치·점검을 잘 이행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강주비 기자 jubi.ka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