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자매도 '실종아동찾기' 유전자 등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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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소방
형제·자매도 '실종아동찾기' 유전자 등록 가능
경찰청·국립과학수사연구원
  • 입력 : 2024. 01.03(수) 17:44
  •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
경찰마크.
올해부터 형제·자매도 실종아동찾기를 위한 유전자 등록 가능해진다.

경찰청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유전정보 분석시스템’의 고도화 사업을 마쳐 올해부터 실종아동등 부모뿐 아니라 형제·자매도 유전자 등록이 가능해졌다고 3일 밝혔다.

‘실종아동등’이란, 실종당시 만 18세 이하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환자를 뜻한다.

기존 유전정보 검색시스템은 1촌 관계(부모 ·자녀)만 유전자 등록 및 검색이 가능했다. 시스템 노후화로 인해 검색 정확도 및 보안성에 있어 한계가 있었다.

경찰청은 올해 유전정보 검색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진행하여 이번달 개발을 완료했다.

이번 고도화를 통해 올해부터 2촌 이상(형제·자매)도 실종아동등을 찾기 위한 목적으로 유전자 등록 및 검색이 가능해졌다.

경찰청 관계자는 “유전정보 분석 특성상 초기에는 일치건이 많지 않을 수 있으며 많은 데이터가 누적돼야 정확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2004년부터 실종아동등을 찾기 위한 ‘유전자 분석제도’를 운영 중으로 4만1055건 유전자를 채취해 857명 장기실종자를 찾았다.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