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부소방, 10년 지난 분말소화기 교체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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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소방
광주 북부소방, 10년 지난 분말소화기 교체 당부
  • 입력 : 2024. 01.03(수) 15:05
  • 정성현 기자 sunghyun.jung@jnilbo.com
북부소방서 전경
광주 북부소방서는 파손 등으로 사용할 수 없거나 내용 연수가 지난 노후 분말소화기는 교체해야 한다고 3일 밝혔다.

분말소화기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내용 연수가 10년으로 설정된 소방용품이다.

10년이 지난 소화기는 성능 확인 검사를 합격하면 더 쓸 수는 있지만 원칙적으로 교체해야 한다. 내용연수는 분말소화기 본체 옆면에 적힌 제조일자 또는 사용기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 보관 상태가 양호하지 못해 외부가 부식되거나 압력이 떨어진 소화기는 교체·폐기해야 한다. 폐기는 관련 조례에 따라 폐기물 대행처리업체에 전화하면 된다. ‘여기로’ 휴대전화 앱 또는 누리집에 신청해 수수료 납부 후 처리하면 된다.
정성현 기자 sunghyun.ju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