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8일 11시22분께 광주 서구 화정동 한 아파트에서 주방에서 음식을 하던 중 부주의로 인해 화재가 발생, 100만원 이상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광주 서부소방서 제공 |
서부소방서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11시22분께 광주 서구 화정동 한 아파트에서 주방에서 음식을 하던 중 부주의로 인해 화재가 발생, 100만원 이상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장비 10대와 소방대원 38명이 투입돼 11분만에 완전히 진화했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광주시 2023년 상반기 화재발생통계에 따르면 381건의 화재 원인 중 부주의가 195건(51%)을 차지했으며 그중에서도 음식물조리 부주의는 17건으로 집계됐다.
서부소방서는 부주의 화재 예방 수칙으로 △가스불 켜 놓은 상태에선 자리 비우지 않기 △화기 주변에 불이 옮겨붙기 쉬운 가연물(포장 비닐 등)은 두지 않기 △자주 환기 △식용유 등에 사용하는 K급(주방화재용) 소화기 비치 △가스누설경보기 및 가스타이머콕 설치 등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부소방서 관계자는 “음식물 조리와 같은 부주의 화재는 평소 작은 관심만 가져도 예방이 가능하다”며 “음식물 조리 중 자리를 비우지 않는 등 예방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말했다.
강주비 기자 jubi.ka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