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9·19 남북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
  • 페이스북
  • 유튜브
  • 네이버
  • 인스타그램
  • 카카오플러스
검색 입력폼
대통령실
정부, '9·19 남북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
윤 대통령, 안건 즉시 재가
"적법 절차 대응 조치" 지시
  • 입력 : 2023. 11.22(수) 15:52
  •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런던 숙소 호텔에서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 관련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9·19 남북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 안건을 21일(현지시간) 재가했다.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은 한국시간 22일 오전 8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의결된 9·19 군사합의 제1조 제3항에 대한 효력정지 안건을 재가했다.

대통령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남북관계발전법)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남북간 합의서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윤 대통령 지시에 따라 이날 곧바로 국무회의 의결이 이뤄졌고, 이를 북한에 통보하면 절차는 마무리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새벽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주관하고 “북한의 소위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우리에 대한 감시정찰 능력 강화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성능 향상에 그 목적이 있으며, 이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실행에 옮기는 조치”라며 ‘적법 절차에 따른 대응조치 추진’을 지시했다.

이날 효력이 정지된 9·19 군사합의 제1조 제3항은 군사분계선 상공에서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한 조항이다.

‘고정익항공기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동부지역(군사분계선표식물 제0646호부터 제1292호까지의 구간)은 40㎞, 서부지역(군사분계선표식물 제0001호부터 제0646호까지의 구간)은 20㎞를 적용하여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한다.

회전익항공기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10㎞로, 무인기는 동부지역에서 15㎞, 서부지역에서 10㎞로, 기구는 25㎞로 적용한다’는 내용이다.

이 항에 대한 효력이 정지되면 군사분계선에서 항공 정찰이 가능해진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