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일보]서석대>개고기 식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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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일보]서석대>개고기 식용 금지
박성원 편집국장
  • 입력 : 2023. 11.20(월) 14:29
박성원 국장
개고기 식용을 둘러싼 찬반은 해묵은 논란거리다. 최근엔 반려견을 기르는 인구가 늘면서 개고기를 먹는 것에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 이들은 인간의 오랜 친구요, 가족 같은 개를 식용으로 삼는 것은 철폐돼야 할 악습이라고 주장한다. 과거와 달리 단백질 공급원이 많은 상황에서 굳이 개까지 먹어야 되느냐는 의견도 나온다.

우리의 개 식용 문화를 놓고 해외의 시선도 곱지 않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토트넘 홋스퍼에서 활약 중인 손흥민 선수는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일부 악성 누리꾼들로부터 그동안 ‘개, 고양이, 박쥐나 잡아먹는 인간’ 또는 ‘개고기나 먹어라’는 비난을 받았다. 프랑스 영화배우이자 동물보호운동가인 브리지드 바르도는 개고기 먹는 한국인을 야만인이라며 독설에 가까운 표현으로 질타와 비난을 쏟아냈다.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개고기 식용이 금지돼 있다. 개는 현행 ‘축산법’상 소, 말, 돼지 등과 함께 가축에는 포함돼 있지만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이야기하는 가축에선 제외돼 있다. 결국 현행법에 따르면 개는 농가 소득을 위해 기를 수는 있어도 식용을 목적으로 도축해 가공·유통시킬 수는 없는 셈이다. 이 법에 따르면 개고기 가공, 유통, 조리는 불법으로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일부 식당에서 개고기가 버젓이 유통되는 등 개 식용 문화는 여전하다. 이름난 보신탕집은 복날이면 발 디딜 틈 없이 북적거린다. 지난해 기준 전국의 개고기 판매점은 1666곳, 식용 개 농장은 1156개, 도축된 개는 38만 8000마리에 달한다. 행정당국이 식용 목적 개 도살과 유통, 판매와 관련해 적극적인 법 집행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와 국민의힘이 개 식용 종식을 위해 연내 특별법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특별법이 제정되면 식용 개 사육과 도살, 유통, 판매가 전면 금지된다. 다만 식당 폐업 기간 등을 고려해 3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2027년부터 단속을 하기로 했다. 개 식용을 완전 종식시키려는 움직임에 육견협회 등 관련업계는 생존권 침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하루 아침에 생업을 잃게 된 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특별법 제정과 함께 개 식용 종사자들의 업종 변경 지원과 합당한 보상책 마련도 서둘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