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일보]사설>무차별 정당 현수막 과도한 특혜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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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일보]사설>무차별 정당 현수막 과도한 특혜 아닌가
특혜성 법안 국회가 개정해야
  • 입력 : 2023. 10.31(화) 17:23
무분별하게 난립한 정당의 현수막 규제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광주시와 광주시의회가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도심에 난립한 ‘정당 현수막’을 철거한 데 대해 행정안전부가 ‘상위법에 위배된다’며 대법원에 제소하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충돌까지 이어지는 분위기다. 정당의 현수막을 규제해야 한다는 움직임도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법 적용 여부를 떠나 도심을 가득 채운 각종 현수막은 사회적 공해다. 정치권의 각성을 촉구한다.

광주시의회는 지난해 12월 정당 현수막을 제한 없이 걸 수 있도록 한 옥외광고물법 개정 이후 정당 현수막이 도심 곳곳에 난립해 도시미관을 해치고 안전을 위협하며 민원과 불편이 끊이지 않자 조례 개정에 나섰다. 정당 현수막의 설치 장소와 수를 규제하고 5·18을 비방하거나 폄훼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 현수막이 사회적 공해가 된 상황에서 당연한 움직임이다. 이에 반발한 행안부는 대법원에 소송과 가처분을 신청했고, 최근 시의회로 소장이 송달된 상태다. 행안부는 ‘정당 현수막 난립이 문제이긴 하지만, 지방의회의 정당 현수막 철거조례는 상위법인 옥외광고물법에 위배된다’는 입장이다.

도로에 무차별 설치된 각 정당의 현수막은 그야말로 ‘과유불급’이다. 운전자의 시야를 막아 안전운전을 위협하고 비방과 막말 일색인 현수막의 자극적인 문구도 공감하기 어렵다. 횡단보도는 물론이고 버스정류장까지 침범해 보행마저 어렵게 한다. 그 나마 다행인 것은 정당 현수막을 규제하는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행안위 소위를 통과한 것이다.

국회는 하루빨리 특혜성 법안을 개정해 시민의 요구에 동참해야 한다. 자신에게 주어진 알량한 기득권을 지키려고 현수막을 무차별 설치토록 법으로 규정한 행태는 국민을 무시한 처사다. 법에 앞서 사람이 먼저인 세상을 만드는 것이 국회 등 정치권의 역할이다. 자치단체와 중앙정부의 공동 노력도 필요하다. 도심의 쾌적한 보행환경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지자체와 중앙정부 모두의 의무이면서 책임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