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해외직구 쇼핑몰 가품 피해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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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온라인 해외직구 쇼핑몰 가품 피해 주의보
주문 취소·환불 등 요구에도 발송
쇼핑몰 한곳서 피해사례 23건 접수
한국소비자원 ‘차지백 서비스’ 권고
  • 입력 : 2023. 10.24(화) 15:57
  • 박소영 기자 soyeong.park@jnilbo.com
시크타임 홈페이지 캡쳐.
#. 소비자 A씨는 지난 8월27일 해외 유명 브랜드의 선글라스를 저렴하게 구매했다는 인터넷 커뮤니티 구매 후기를 보고 해외쇼핑몰 ‘시크타임’에서 206.58유로(한화 30만원 상당)에 선글라스를 구매했다. 이후 A씨는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해당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상품이 가품으로 의심된다는 다수의 글을 보고 여러 차례 주문 취소를 요구했지만, 판매자는 무응답으로 일관했다.

고가의 해외 유명 브랜드 상품을 저렴하게 구매하기 위해 해외쇼핑몰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늘어나면서 가품 피해 사례도 급증하고 있다.

24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해당 해외쇼핑몰 관련 피해 내용의 소비자 상담이 올해 8월28일부터 이달 5일까지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을 통해 23건 접수됐다.

소비자들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유명 브랜드 선글라스를 저렴하게 구매했다는 후기를 보고 해당 쇼핑몰에 접속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쇼핑몰을 이용한 소비자 대부분은 구매한 상품이 가품이란 의심이 들자 판매자에게 취소 및 환불을 요구했으나 판매자는 응답하지 않고 상품을 발송했다. 특히 피해 사례 23건 중 9건은 판매자가 약관에 명시한 취소 가능 시간에 주문을 취소했으나 응답받지 못했다.

한국소비자원이 사실 확인 및 불만 처리를 요청하자 판매자는 해당 제품이 진품이라고 주장하며 처리를 거부했다. 이에 관세청에서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으로 수입 통관보류 처분한 사실과 브랜드 본사(프랑스)를 통해 해당 쇼핑몰이 공식 유통업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추가로 확인해 판매자에게 환불 처리를 재차 촉구했지만 판매자는 현재까지 답변하지 않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늘어난 해외직구 관련 가품 구매 소비자 피해의 경우 피해구제 절차나 민사소송을 통한 해결이 어려우므로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며 “처음 접하는 해외쇼핑몰은 국제거래 소비자포털 및 인터넷 검색포털 등을 활용해 관련 피해사례가 없는지 꼼꼼히 살필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또 한국소비자원은 구매한 것과 전혀 다른 것이 배송 오는 등 피해 발생 시 구제 방법으로 신용카드사에 ‘차지백 서비스’와 국제거래 소비자포털 상담을 신청하라고 조언했다.

차지백 서비스는 해외직구 이용자가 카드로 상품을 구매한 뒤 △판매자 연락 두절 △미배송 △결제금액 상이 △사기 의심 △환불 미이행 등 다양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사용 카드사에 승인된 거래를 취소 요청한 후 금액을 환불받는 제도를 말한다. 서비스 유효기간은 통상 해외쇼핑몰에서 구매결제 뒤 12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된다.
박소영 기자 soyeong.par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