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삼석 의원 |
서 의원이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집유 전 검사는 265만건이지만 책임 수의사는 58명에 불과했다. 책임 수의사 한 명이 주말도 없이 매일 검사를 실시했을 때 하루에 125건가량 검사를 한다는 의미다.
현행법상 집유하는 원유는 지정된 책임 수의사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모든 집유 전 검사는 책임 수의사 보조인 검사원이 실시한다.
농식품부는 책임 수의사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검사원이 대신 검사를 수행하고 카톡 등을 활용해 합격 여부를 판단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서 의원은 “허술하고 무책임한 행정”이라며 “카톡으로 검사지를 찍어 합격 여부를 판단받는 검사방식을 국민이 신뢰할 만한 제도로 개선해야한다”고 꼬집었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