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공사중단 후 장기방치 건축물 철거된다
  • 페이스북
  • 유튜브
  • 네이버
  • 인스타그램
  • 카카오플러스
검색 입력폼
광주의회
광주 공사중단 후 장기방치 건축물 철거된다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조례안 통과
주월동 옛 서진병원 등 총 3곳 방치
홍기월 “시민안전 위협, 경관 저해”
  • 입력 : 2023. 10.19(목) 17:13
  • 김해나 기자 haena.kim@jnilbo.com
홍기월 광주시의원
광주시민의 안전을 위해하고 도시 경관을 해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공사 중단 건축물에 대한 철거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19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홍기월 의원(더불어민주당·동구1)이 대표발의한 ‘광주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지원 조례안’이 상임위 심의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는 공사가 중단돼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 정비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사 중단 현장의 미관 개선, 안전 확보, 토지 이용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발의됐다.

장기 방치된 공사 중단 건축물을 정비하거나 철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셈이다.

공사 중단 건축물은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 제2조에 따라 착공 신고 후 건축 또는 대수선 중인 건축물이나 공사 착수 후 건축 또는 대수선 중인 건축물로 공사를 중단한 총 기간이 2년 이상인 건축물이다.

현재 광주지역에는 서구 1곳, 남구 2곳 등 총 3곳의 공사 중단 건축물이 방치돼 있다. 광주 서구 농성동 645-1 일원, 남구 주월동 산231-1(서진병원) , 남구 주월동 957-16 일원 등이다.

건축물별로 공사 재개와 철거 예정 등에 대한 행정 절차를 계획 중이다.

서구 장기 건축물의 경우 항소 중인 유치권자 퇴거 소송이 완료되면 철거 예정이다.

남구 서진병원은 지난해 7~8월 경매 확보 후 철거 절차를 밟고 있으며 남구 주월동 957-16 일원은 지난해 6월 비계(지지 구조물) 철거를 완료하고 울타리를 재설치한 상태로, 올해 중 공사를 재개할 예정이다.

조례안은 상위법에서 강행 규정으로 명시한 공사 중단 건축물 정비 기금 설치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담았다.

정비 기금은 △정부 또는 광주시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법 제12조제1항(취득한 공사 중단 건축물의 정비), 법 제12조의2(위탁사업의 시행), 법 제12조의3(사업대행자 지정 등)에 따른 정비사업 정산 후 잉여금 △기금의 운용수익금 △그 밖의 수입금 등으로 조성하게 했다.

또 시장에게 공사 중단 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 후 공사 비용 융자와 정비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등 정비 계획을 수립하게 했다.

해당 조례안이 통과되면 시장은 법 제6조(공사 중단 건축물 정비 계획의 수립 등)에 따라 정비 사업 추진 목표, 공사 중단 건축물 현황과 전망, 공사 중단 위험 건축물 철거에 관한 사항, 공사·철거 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에 관한 사항, 정비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등을 정비 계획에 담아야 한다.

아울러 조례안에는 △공사 중단 건축물 정비 선도 사업에 대한 행정적 지원 △전담 조직 설치와 전문 인력 배치 △10명 이내 자문단 구성·운영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 체계 구축 등을 명시했다.

홍기월 의원은 “광주시 곳곳에 오랫동안 방치된 공사 중단 건축물은 시민 안전을 위해하고 도시경관을 훼손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비 기금 등에 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마련해 지역의 장기 방치 건축물 문제를 해소하고 예방하는 데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례안은 오는 24일 본회의 의결을 통과하면 시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김해나 기자 haena.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