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연향동에 자리잡은 여순사건 항쟁비. |
여순사건은 1948년 10월19일 여수 신월리에 주둔하고 있던 14연대 일부 군인들이 제주 4·3사건 진압 명령을 반대해 촉발됐다.
지난해 1월20일 진상 규명과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여수·순천 10·19사건 특별법이 시행됐으며 이어 10월에는 국가가 처음으로 ‘국가폭력’에 의한 희생자를 공식 인정했다.
오랜 시간 기다려온 ‘해원(解寃)의 시간’이 다가오는 듯했지만 여전히 아쉬운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 주최로 진행되는 추념식에 대통령, 국무총리는 물론 행정안전부 장관, 차관이 불참을 결정한 데다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배·보상 문제 등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18일 전남도에 따르면 ‘여수·순천 10·19사건’의 희생자의 넋을 기리고 역사를 올바로 기억하기 위한 제75주기 정부 합동 추념식이 19일 오전 10시 고흥문화예술회관 광장에서 열린다.
‘여순10·19사건 진실과 화해로 가는길, 우리가 함께 합니다’라는 주제로 잘못된 과거사에 대한 반성과 화해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뜻깊은 행사로 진행된다. 추념식에는 전남도와 고흥군 주관으로 유족과 김영록 전남도지사, 김승남·서동용 국회의원 등 5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지난 2022년 특별법이 시행된 이래 두 번째 개최되는 정부 주최 추념식을 두고 일각에서는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다.
정부 주최 행사임에도 대통령과 국무총리, 행안부 장관이나 차관도 아닌 차관보가 정부 대표로 참석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특히 여수·순천 10·19 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위원장인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빈 영접 일정으로 사전 양해를 구하고 영상 추념사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추념식에는 구만섭 차관보가 장관 추념사를 대독할 예정이다.
유족회 관계자는 “정부 대표 불참이 아쉽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다. 하지만 어쩌겠는가. 더 시급한 사안이 있다고 하니 이해하는 수밖에 없다”며 “불참 결정 과정에 총리실과 관계부처에서 여러 차례 양해를 구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내년 추념식에는 정부 인사들이 꼭 참석할 수 있도록 하루빨리 국가 기념일로 지정되길 바랄 뿐이다”고 덧붙였다.
이에 발맞춰 전남도는 여순사건법 개정을 통해 국가기념일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2018년 지방공휴일 제도 도입으로 광주5·18민주화운동기념일과 제주 4·3희생자추념일이 지방공휴일로 지정되면서 희생자 위로 및 추념행사 개최 등 국민 화합 분위기를 조성했듯이 10·19 희생자 추념일도 지방공휴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여순사건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배·보상 문제도 시급히 해결돼야 한다.
현재 여순특별법 14조에는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에 대한 규정만 있다. 대상 또한 ‘희생자’에 한할 뿐이다. 희생자는 모두 고인이 된 상태로 유족으로 인정된 345명 모두가 현재의 여순특별법상 어떠한 지원도 받을 수 없는 상태다.
소병철(순천·광양·곡성·구례 갑)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현재 ‘생활지원금’을 ‘희생자 또는 그 유족의 생활지원금’으로 바꾸고 ‘국가는 희생자 또는 그 유족에게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출했다.
현재 국회에 △재산상 피해 보상 △특별 및 직권재심 △유족에 생활지원금 지급 △신고기한 철폐 및 국가 보상 책무 등 소 의원이 발의한 ‘여순사건특별법’ 개정안 4개가 계류 중이며 순차적으로 통과되면 여순사건의 완전한 해결에 다가서게 된다.
여수·순천 10·19 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관계자는 “여순사건은 국가가 인정한 국가 폭력 사건”이라며 “정부가 나서 희생자가 모두 세상을 떠난 이 시점에서 합당한 실효성 있는 보상이 과연 무엇인지, 희생자에 대해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eunji.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