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일보]사설>‘밤샘집회 전면금지’ 법원 판단 존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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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전남일보]사설>‘밤샘집회 전면금지’ 법원 판단 존중해야
지역 시민사회단체 ‘위헌’ 반발
  • 입력 : 2023. 10.18(수) 17:37
경찰이 추진키로 한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옥외집회를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두고 지역 시민사회가 반발하고 나섰다. 집회·결사의 자유 침해는 위헌이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촛불집회 방지용’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법안의 당위성이나 위헌 등의 여부를 떠나 국민의 기본권을 훼손하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겠다는 정부와 경찰의 인식이 안타깝다.

당장 민주노총 광주본부는 ‘심야에 철야농성이나 집회가 열리는 일은 드문 만큼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이유로 자정부터 아침까지 집회를 금지한다는 명분이 될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도 법적으로 금지된 ‘집회허가제’를 사실상 정부가 시행하려는 것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오염수 방류 등 사건·사고마다 전국적으로 촛불집회가 일면서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자 이를 우려한 윤석열 정부의 주문에 경찰이 과도하게 반응한 것으로 해석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광주진보연대 측도 ’정부의 의도적인 조치’라고 평가했다.

심야집회를 원천봉쇄하겠다는 것은 사법부의 판단에 어긋난다. 헌법재판소는 해당 법안에 대해 지난 2009년 9월 헌법 불합치, 2014년 3월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다. 야간시위를 일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다. 법원도 야간 옥외집회 금지는 적법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지난달 19일 전국금속노동조합이 심야 노숙집회 금지 처분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며 경찰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이 받아들이기도 했다.

어떤 법이든 수단의 도입으로 인해 생겨나는 침해가 의도하는 이익효과를 능가해서는 안된다는 ‘비례성의 원칙’을 위배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법조계의 의견이다. 정부와 경찰은 사법부의 결정과 어긋나는 심야집회 금지 방안을 잠시 멈추고 시민 공감대를 먼저 만들어 가야 한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치적 이유로 국민의 기본권을 훼손하고 민주주의를 후퇴시켜서는 안될 일이다. 지금은 ‘집회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