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일보]사설>심각한 학생 교육권 침해 이대로 둘 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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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일보]사설>심각한 학생 교육권 침해 이대로 둘 텐가
학생 배신하는 상치·순회 교사
  • 입력 : 2023. 10.17(화) 17:29
광주와 전남지역 일선학교에 ‘상치교사’와 ‘순회교사’가 1000명이 넘는다는 소식이다. 공교육을 살리기 위한 첫걸음은 정규 수업의 내실화에 있다.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도 가르치는 교사다. 예산만 탓하며 정작 교육에는 무관심한 교육당국의 행태가 안타깝다.

17일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전국 17개 시·도 상치교사·순회교사’ 자료에 따르면 광주의 경우 전공하지 않은 과목을 가르치는 상치교사는 없었지만 다른 학교까지 이동해 수업을 하는 순회교사는 2021년 401명, 2022년 388명, 올해 374명으로 확인됐다. 전남은 상치교사가 2021년 140명, 2022년·올해 각 121명 등 총 382명이 활동했으며 순회교사는 같은 기간 504명·559명·583명 등 총 1646명이다.

상치교사는 전근대적 발상이 만든 교육계의 횡포다. 국어를 전공한 교사가 해당 과목 교사가 없다는 이유로 과학을 가르치고, 영어 과목 교사가 윤리를 가르쳐서는 제대로 된 교육이 이뤄질 수 없다. 전문성이 떨어지다 보니 배우는 학생은 물론이고 가르치는 교사도 고역이다. 더욱이 상치교사는 헌법에 보장된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지난 2000년에 이미 위법이라는 유권해석이 내려졌다고 한다. 순회교사 또한 학교로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지만 학생 입장에서는 심각한 교육권 침해다.

질 높은 공교육을 위해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적정 교원을 확보해 제대로 된 교육을 시키는 것이다. 헌법이 보장한 교육권을 무시하고 예능을 전공한 교사에게 단기간 부전공 연수를 통해 영어나 수학 등을 가르치는 것도 학생에 대한 배신이다. 공교육의 불신도 가져온다. 교육당국은 미래 10년을 생각하며 학생 수 감소에 따른 과목별 교사충원 정책 등을 꼼꼼히 마련해야 한다. 지금처럼 땜질 식 교육으로는 무너지는 공교육을 살릴 수 없다. 학생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교육환경도 마련하지 못하면서 공교육 정상화를 외치는 정부와 광주·전남 시도교육청 등 교육당국의 목소리가 한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