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부소방, "분말 소화기 연한은 10년, 교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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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소방
광주 북부소방, "분말 소화기 연한은 10년, 교체하세요"
  • 입력 : 2023. 10.12(목) 17:51
  • 정성현 기자 sunghyun.jung@jnilbo.com
노후소화기 교체 당부 안내문. 북부소방 제공
광주 북부소방서는 파손 등으로 사용할 수 없거나 내용 연수가 지난 노후 분말소화기는 교체해야 한다고 12일 밝혔다.

소방시설 설치·관리에 관한 법률 17조에 따르면 분말 형태 소화약제를 사용하는 소화기의 내용 연수는 10년이다. 10년이 지나면 교체하거나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성능 확인 검사를 받아 합격하면 연장 사용할 수 있다.

내용 연수는 분말소화기 본체 옆면에 기재되어 있는 제조일자 또는 사용 기한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또 보관상태가 양호하지 못해 외부가 부식되거나 압력계 바늘이 녹색 범위에 있지 않는 소화기는 폐기해야 한다.

분말소화기는 ‘광주 북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대형폐기물로 분류된다. 대형폐기물 배출은 광주 북구 폐기물 위탁업체에 전화 또는 앱 ‘여기로’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수수료를 납부해야 처리할 수 있다.

주영철 예방안전과장은 “초기 진화에 유용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점검과 관리가 필요하고 사용이 어려운 폐 소화기는 대형폐기물로 처리하면 된다”고 전했다.
정성현 기자 sunghyun.ju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