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전교조전남지부는 성명을 통해 “김대중 교육감이 현재 아동학대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교원에 대한 의견서 제출을 교육부 지침 이전 사건이라는 이유로 거부한 것은 직무유기.”라며 김 교육감을 비판했다. 최근 교육활동 보호 관련 4개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으며 도교육청도 교권보호대책을 발표해 교사들은 기대했지만 김 교육감이 교육부 지침 이전에 발생한 사건이어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는 것이 전교조의 설명이다.
조사와 재판을 앞두고 있는 교사의 심정을 고려했다면 행정업무 부담 운운하며 거부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것도 전교조의 주장이다. 지난 9월 교육활동 보호 관련 법들이 국회에서 통과됐고 실효성 여부는 불투명하지만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이 앞다투어 교권보호대책을 발표하고 있는 상황에서 절망에 빠진 교사를 도와달라는 교사들의 요청을 묵살한 김 교육감의 경직된 태도가 이해되지 않는다.
전남도교육청은 끊임없이 반복되는 교사들의 죽음을 더 이상 가볍게 여겨서는 안된다.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야 하는 어려운 일도 아니다. 교사를 위한 간단한 의견서마저 제출하지 않겠다는 것은 교육감으로서 교사의 아픔을 외면한 처사다. 교권보호에 나서겠다며 수차례 공언했던 자신의 이야기를 뒤집는 부끄러운 행동이기도 하다. 전교조의 주장처럼 업무보다 ‘사람’이 먼저여야 하고, 행정보다 ‘교육’이 먼저여야 한다. 교사 한 명 한 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전남도교육청과 교육감은 그 존재 이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