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형 만원 주택 사업' 내년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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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전남형 만원 주택 사업' 내년 본격화
청년·신혼부부 맞춤 주거정책
  • 입력 : 2023. 09.30(토) 09:58
  • 뉴시스
김영록 전남도지사
전남도가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문제에 적극 대응해 전국 최초로 추진하는 ‘전남형 만원주택’ 사업이 내년부터 본격 추진된다.

30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형 만원주택’ 사업은 지난 6일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발표한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파격적인 맞춤형 주거정책이다.

인구소멸 지역으로 분류된 기초 지자체에 2035년까지 1년에 100~200가구씩 순차적으로 균형 있게 건립한다.

사업 대상 지자체는 전남 22개 시·군 가운데 목포·순천·여수·나주·무안을 제외한 16개 군 지역이다.

신혼부부에게 전용면적 84㎡(32평형) 이하의 주택을 제공하고, 청년에겐 전용면적 60㎡(17평형) 이하의 주택을 신축해 보증금 없이 월 1만원의 파격적인 임대료로 최장 10년까지 거주를 지원하는 주거 안정 정책사업이다.

이 때문에 전남형 만원주택 사업 발표 이후 해당 부서에 도민의 격려와 확대를 바라는 응원의 전화가 쇄도하고 있다.

전남도는 이런 청년과 도민의 기대에 부흥하고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지난 15일 16개 군 지자체 과장급 회의를 시작으로 매주 전남개발공사 등이 참여한 관계자 회의를 열어 사업 방향 등을 꼼꼼히 챙기고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전남도는 전남형 만원주택 건설 후 청년층이 주거생활에서 작은 불편도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관리 전담 조직인 ‘전남도주거복지센터’를 설립할 예정이다.

또 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조례 제정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가칭 ‘전남형 청년주택 지원조례’에 담을 내용을 인구청년정책관실, 예산담당관실, 법무담당관실이 협의를 거쳐 정교하게 다듬고 있다.

지원 조례는 늦어도 연말까지 제정을 마치고 내년부터 사업을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조례에는 만원주택의 입주자 자격을 비롯해 청년, 신혼부부 등이 궁금해하거나 사업 추진에 꼭 필요한 내용을 담게 된다.

핵심인 기본 입주 자격은 ‘청년, 신혼부부’, ‘무주택가구’, ‘일하는 근로자(취업예정 포함)’, ‘주민등록 전입 가능’ 등의 조건을 모두 갖춘 청년층으로 한정할 계획이다.

조병섭 전남도 건축개발과장은 “전남형 만원주택 사업이 청년층의 내 집 마련으로 가는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전남도가 청년층의 내 집 마련 꿈을 응원하고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지난 16일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청년친화도시’를 선포했다.

전남형 만원주택 외에도 청년부부 결혼 축하금 지원, 청년문화복지카드, 청년 취업자 주거비 확대 등 다양한 청년 맞춤형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