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밀수입·흡입한 외국인들 잇단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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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마약 밀수입·흡입한 외국인들 잇단 실형
SNS 통해 반입·던지기 수법 구매 등
"죄질 나쁘고 사회 영향 매우 부정적"
  • 입력 : 2023. 09.11(월) 18:14
  •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
광주지방법원.
국내에서 마약을 밀반입하고 흡입한 외국인 마약사범이 잇단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상규)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23일께 SNS에서 알게 된 마약 판매자를 통해 마약 92.7g을 밀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에게 보낸 마약은 인천국제공항에서 적발돼 압수조치됐다.

재판부는 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B(24)씨에게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B씨는 지난 4월 2일께 SNS를 통해 마약 구매를 요청한 뒤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받아 4차례 흡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커 엄정 대처가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에서는 마약을 거래하고 흡입한 불법체류자 C(38)씨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

C씨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C씨는 완도의 한 노래방에서 엑스터시와 합성대마 등을 몰래 구입한 뒤 경남과 완도의 숙소에서 지인과 마약을 흡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 수법, 횟수 등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소지한 마약류의 양이 적지 않고 체류기간 만료 후 국내에 체류한 기간이 짧지 않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