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서천 잔디마당 일대 야영·취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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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서천 잔디마당 일대 야영·취사 금지
최대 300만원 과태료
  • 입력 : 2023. 09.06(수) 16:11
  • 광양=안영준 기자
광양읍 서천변 야영 금지 구역 지정
광양시 서천 잔디마당 일대에서 텐트를 친 야영이나 음식물을 조리하는 등 취사 행위가 금지된다.

광양시는 광양읍 서천 인라인스케이트장 일원 둔치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공공 쉼터로 유지될 수 있도록 야영 및 취사 행위 금지지역으로 지정하고 집중 관리에 들어간다고 6일 밝혔다.

‘서천변 잔디마당’은 접근성이 좋고 활동하기 좋은 친수공간이지만 야영 및 취사 행위, 쓰레기 무단 투기, 불 피우기, 갓길 주차 등으로 불편과 민원이 발생해 왔다.

시는 22일부터 서산교 아래에서 배고픈다리까지 460m 구간을 야영·취사 등의 금지지역으로 지정하고 텐트, 그늘막 설치를 포함한 야영과 취사 행위를 금지키로 했다. 위반할 경우 1회 위반 시 100만 원부터 3회 위반 시 3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오는 15일까지 행정예고를 하고 야영 장소에 화분대 설치와 금지표지판 설치, 현수막 게첨 등을 통해 21일까지 사전 홍보할 계획이다.
광양=안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