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치안 불안 해소…'묻지마 범죄'와 전쟁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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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치안 불안 해소…'묻지마 범죄'와 전쟁 선포
한 총리 담화 "국민 반드시 지킬 것"
CCTV·보안등·비상벨 기반시설 확충
의무경찰제 재도입처벌규정 강화
정신질환자 사법입원제 도입 검토
  • 입력 : 2023. 08.23(수) 16:45
  •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한덕수 국무총리가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상동기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신림역 칼부림 사건 등 흉악 사건이 발생하며 치안에 대한 불안이 높아지자 정부가 ‘이상동기 범죄(묻지마 범죄)’와 전쟁을 선포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오전 ‘묻지마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국무총리 담화문’을 발표했다.

한 총리는 “무고한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이상동기 범죄’는 우리 사회의 상식과 기본질서를 깨트리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범죄의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을 포함해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 등을 중심으로 경찰력을 집중 배치하고 경계와 순찰활동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고 했다.

이상 행동자에 대한 사전 대응을 강화하고 가해자에 대한 제압 방식도 과감해 질 것이라고 한 총리는 밝혔다.

그는 “흉기소지 의심자, 이상행동자에 한해, 법적인 절차에 따라 검문검색하고 시민을 위협하는 범죄행위는 총기, 테이저건 등 정당한 물리력으로 과감히 제압할 방침”이라며 “‘사전예방-현장대응-사후처벌·관리’ 등 범죄대응의 전 과정에 있어 강력한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담화문을 통해 “국민의 안전한 일상과 생명을 반드시 지켜낸다는 정부의 비상한 각오와 정책을 국민들께 설명드리고자 한다”고 했다.

먼저 치안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의무경찰제’의 재도입도 고려할 예정이다.

한 총리는 경찰조직은 ‘치안업무’를 최우선 순위로 두겠다고 말했다. 또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페쇄회로(CC)TV·보안등·비상벨 등 범죄예방 기반시설도 대폭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범죄예방 역량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의무경찰제’의 재도입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무경찰은 기존 병력자원의 범위 내에서 우리의 인력의 배분을 효율적으로, 효율화하는 방안을 검토하자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두 번째로 범죄자에 대한 사법적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흉악범죄에 대해서 이미 밝혀드린 바와 같이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 도입을 추진하고 공중협박·공공장소 흉기소지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속히 신설하겠다”고 했다.

그는 “사이버상의 흉악범죄 예고와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반드시 찾아내고 관용없이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세 번째로 정신질환자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응을 약속했다. 정신질환자 가해 범죄가 늘어나자 대책에 나선 것이다.

한 총리는 “중증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적기에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법입원제’의 도입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사법입원제는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큰 일부 중증 정신질환자를 법관 결정으로 입원하게 하는 제도다.

또 정신질환 문제에 대해 “예방과 조기발견, 치료, 일상회복 전 과정을 체계화하는 등 정신건강정책 전반을 재검토하고 혁신하겠다”고 했다.

네 번째로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범죄피해자에게 법률·경제·심리·고용·복지 등 다양한 지원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원스톱 솔루션센터‘ 설치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피해자 치료비, 간병비 등의 지원도 늘려갈 계획이다.

한 총리는 급증한 이상동기 범죄의 원인은 복합적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사회적 소외계층 등 잠재적 범죄요인이 다각적으로 존재하고 소셜미디어의 발달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의 확산 등 다양한 요인이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다만 이같은 요인이 흉악 범죄를 합리화 순 없다며 “정부는 전문가, 시민단체 등과 함께 범죄발생의 구조적 요인 해결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또 “지금은 우리사회의 공동체 가치를 회복해야 한다”며 “신뢰와 포용에 바탕을 둔 사회적 자본을 쌓아나가는데 국민 여러분께서도 적극 협력하고, 힘을 보태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한편 이 담화문은 ’묻지마 범죄‘로 제목이 붙었으나 ’이상동기 범죄‘로 변경됐다. 정부에서 이번 사태를 상당히 심각하게 보고 세심하게 접근했다는 뜻이다.

’묻지마 범죄‘라는 표현은 범죄 분석 및 통계 수집은 물론 대응책 마련에도 발목을 잡는다는 지적이 나오며 지난해 사법당국은 이를 ’이상동기 범죄‘로 이름 붙였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