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지은행 ‘농지임대수탁사업’ 참여가능 농지조건 변경 안내 홍보물. 농어촌공사 제공 |
‘농지임대수탁사업’은 농지소유자로부터 스스로 농사짓기 어려운 농지를 임대 위탁받아 농지가 필요한 농업인 등에게 임차하는 사업이다.
그동안은 위탁 요건에 소유 기간 기준이 없어 취득 직후 공사 농지은행에 위탁할 수 있었다.
하지만 관련법 개정에 따라 취득 후 3년 이상 된 소유 농지에 한해서만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한 필지를 여러 명이 공유한 경우도 공유자 모두가 소유 기간 3년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상속농지는 소유 기간과 상관없이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에 위탁할 수 있다.
권익현 농어촌공사 농지은행처장은 “농지은행은 농지임대수탁사업의 대상농지 요건 개정에 따라 자경농의 농업경영 이용 의무를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농지임대수탁사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농지은행포털(www.fbo.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혁신도시=김용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