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 군청. 함평군 제공 |
현재 함평읍은 자가용 증가로 교통체증이 심각해지고 CCTV 단속 유예시간인 오후 6시 이후 양면 주차가 성행하고 있어 주민들의 불편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군은 오는 10월2일부터 기존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운영했던 CCTV 단속을 24시간 단속으로 확대 운영하고 정차 유예시간도 기존 30분에서 20분으로 단축하는 등 단속을 강화한다.
단 중앙로 격주제 주차와 토·일요일 및 공휴일 단속 유예는 기존처럼 운영한다.
정병호 함평군 교통행정팀장은 “쾌적하고 안전한 함평읍 소재지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협조 바란다”고 말했다.
함평=신재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