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지적 불부합' 9개 지구 토지 2272필지 경계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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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지적 불부합' 9개 지구 토지 2272필지 경계 조정
  • 입력 : 2023. 08.15(화) 14:24
  • 강진=김윤복 기자
강진군 경계결정위원회
강진군은 2022년 지적 재조사 사업지구에 대해 경계를 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강진군은 최근 군 경계결정위원회(위원장 남요섭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판사)를 열고 총 9개 사업지구(2272필지/132만9857.9㎡)에 대해 심의를 마치고 토지 경계를 결정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와 군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지적공부와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이 불일치하는 문제점을 바로잡아 토지의 가치를 높이는 사업으로,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추진되는 국책사업이다.

강진군은 이번 경계결정위원회에서 강진읍 장전지구(383필지/23만9009㎡)·송현지구(161필지/10만4124㎡), 군동면 시목지구(376필지/13만2915㎡)·내동안풍지구(313필지/11만8470㎡), 칠량면 현천지구(322필지/21만4118㎡)·사부지구(149필지/16만3260㎡), 병영면 낙산지구(217필지/11만3689㎡)·상고지구(222필지/12만1668㎡)·중고지구(228필지/12만4310㎡)에 대해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반영하고 토지의 합리적 이용 형태 등을 고려해 경계에 관한 결정을 심의·의결했다.

경계결정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이의신청을 통해 경계결정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경계가 최종 확정된다.

김동남 강진군 민원봉사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토지경계 분쟁 해소로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효율적 토지 사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진=김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