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경찰서. |
8일 광주 광산경찰에 따르면, 검찰은 절도 혐의를 받는 A 경위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기소유예란 혐의가 인정되지만, 검사가 여러 정황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다.
A경위는 지난 5월23일 북구 두암동 한 아파트단지 주차장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에 들어가 현금 약 15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범행 장면을 목격한 차 주인 신고를 받고 출동해 A 경위를 현행범으로 붙잡았다.
A 경위는 비번 날 만취한 채로 이러한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직위 해제한 A 경위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다.
정성현 기자 sunghyun.ju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