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광양읍, 생활쓰레기 불법 무단투기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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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광양읍, 생활쓰레기 불법 무단투기 근절
  • 입력 : 2023. 08.02(수) 11:16
  • 광양=안영준 기자
광양시 광양읍이 쓰레기 불법 무단투기 근절에 주력 하고 있다
광양시 광양읍이 쓰레기 불법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 적극 나섰다.

2일 광양읍에 따르면 읍사무소 직원 및 무단투기 단속원과 함께 읍 일원에 무단투기 된 생활쓰레기 봉투 등을 개봉해 불법투기를 집중 단속한 결과 7월 한 달 동안 60여 건을 적발했다.

생활쓰레기 불법 무단투기 관행을 근절시키기 위해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정용균 광양읍장은 “생활쓰레기 불법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올바른 배출문화가 정착될 때까지 단속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며 “읍민들께서도 생활쓰레기 문제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쓰레기의 올바른 분리배출을 생활화하여 깨끗한 광양읍 만들기에 힘써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폐기물관리법 위반행위별 과태료는 △담배꽁초나 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5만원) △비닐봉지, 천 보자기 등 간이 보관 기구를 이용해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20만원) △휴식 또는 행락 중에 발생한 쓰레기를 버린 경우(20만 원) △차량, 손수레 등 운반 장비를 이용해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50만원) △사업 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소각한 경우(100만원) △그 밖의 생활폐기물을 매립한 경우(70만 원) △그 밖의 생활폐기물을 소각한 경우(50만 원) 등으로 규정돼 있다.
광양=안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