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검 전경. |
2일 검찰에 따르면 광주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강정영)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목사 A(52)씨를 지난달 29일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A씨는 광주 한 교회에서 2015년부터 2017년 사이 여성 신도 B씨를 강제로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방어권 보장 등의 이유로 검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의 범행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