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전경. |
광주지법 형사 1부(재판장 김평호)는 실화 혐의로 기소된 A(80)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2월께 집에서 나온 쓰레기를 아궁이에 모아 소각했다. 이 불은 이웃 주민 B씨의 주거지로 옮겨붙어 주택과 행랑채, 창고 2동 등을 태웠다. B씨는 2786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입었다.
당시 소방당국은 화재가 발생하고 2시간만에 불을 껐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A씨의 부주의로 상당규모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지만 사건의 피해자들과 적극적으로 합의에 나서지 않는 등 노력하지 않았다”며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어 항소심 재판부는 “B씨 주거지 등을 소훼한 책임이 가볍지 않다”며 “반면 원심 판결 이후 A씨측의 보험회사에서 B씨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해 원심판결을 파기한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