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 북구청 광고물관리팀 직원들이 관내 도로 가로수에 걸려있는 아파트 분양 불법 현수막을 철거하고 있다. 광주 북구 제공 |
19일 시에 따르면 이번 합동점검은 온난화 현상으로 기상 이변이 잦은 여름철에 갑작스러운 자연재난 발생 때 불법 광고물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추진됐다.
시는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발생 우려지역을 집중 점검해 정비할 계획이다.
중점 정비 대상은 △공동주택 분양·헬스클럽 가입 등 다량의 상업광고물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장소 등에 게시된, 집회신고만 돼 있고 실제 집회를 하지 않는 현수막 △정당현수막 중 법령이나 행정안전부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사례 등이다.
정당현수막은 지난해 12월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정당 명칭, 연락처, 설치업체 연락처, 표시기간(15일) 등을 표기한 현수막은 허가, 신고, 금지, 제한없이 설치가 가능해졌다.
다만 지난달 8일 행안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신호기, 도로 표지, 안전 표지를 가리는 현수막 △교통수단의 안전과 이용자 통행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현수막 △보행자 통행장소와 교차로 주변에 2m 이하로 설치된 현수막 △가로등에 2개 초과해 설치된 현수막 등은 정당에 시정요구한 후 정비가 가능토록 했다.
시는 그동안 5개 자치구 회의, 정당에 공문 등을 보내 무분별하게 설치돼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현수막에 대한 정비와 게시 자제를 요청했다.
법령 개정도 행안부에 건의했다. 정당현수막의 설치 장소와 개수, 규격 제한, 통상적인 정당활동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교통수단의 안전과 이용자의 통행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지정하고, 규정 위반 때 행정처분 등을 위한 명시적 근거를 마련할 것 등이다.
박금화 광주시 건축경관과장은 “5개 구와 함께 불법광고물 정비해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 시민이 안전한 도시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수 기자 seongsu.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