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의회, 추경 1조2023억원 승인…랜드마크 용역비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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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광양시의회, 추경 1조2023억원 승인…랜드마크 용역비 삭감
  • 입력 : 2023. 05.21(일) 14:57
  • 광양=안영준 기자
광양시의회 본회의장
광양시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은 1조 2023억 원으로 결정됐다.

광양시의회(의장 서영배)는 19일 제3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해 조례안 12건, 일반안건 6건 등 18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9일간의 회기 일정을 마무리했다.

의회는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은 원안 가결했다.

광양시 화재 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은 수정 의결했다. 광양시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됐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1조 2023억 5833만 원(일반회계·특별회계 포함) 중 11억 9420만 원을 삭감하고 내부 유보금으로 편성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최종 의결했다.

관심이 집중됐던 ‘광양을 빛낼 관광 랜드마크 조성사업 추진 용역비 2억 원’은 시의 노력에도 승인되지 않았다.

이 예산은 지난 16일 총무위원회를 통과 했으나, 예산결산위원회에서 표결 과정을 거쳐 찬성 3명, 반대 4명으로 삭감됐다.

상임위원회가 삭감한 예산의 경우 예결위를 거치면서 되살아나는 사례는 종종 있었으, 상임위 통과 예산이 예결위에서 삭감된 사례는 드물어 시 집행부가 당혹해하고 있다. 예결위 심사를 앞두고 용역비 예산 삭감을 주장하며 SNS를 통한 예결위원 휴대 전화번호 공개 움직임 등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광양시의회는 오는 6월 12~22일 제319회 정례회를 개회한다. 조례안·일반안 심사,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광양=안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