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만원 임대주택 업무협약 |
화순군은 10일 보건복지부와 ‘‘청년·신혼부부 만원 임대주택 지원사업’에 대한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청년과 신혼부부 등 젊은 세대 유입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부담을 월 1만원으로 한정, 지원하는 민선 8기 대표 공약사업이다.
화순군은 이를 위해 총사업비 192억원을 투입해 4년간 총 4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최소 2년 계약에 2회 연장이 가능하다.
임대보증금은 지자체에서 지원하고 월 임대료 1만원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퇴거 시 임대보증금은 화순군으로 환수된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18살 이상 49살 이하로 신청일 현재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입주일 즉시 전입할 수 있는 전입 예정자여야 한다.
무주택자 세대주,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신혼부부의 혼인신고일 기준 7년, 부부합산 소득 5000만원 이하 등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우선순위 대상자는 최저 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 거주 가구, 임신 중인 부부나 4살 이하의 자녀를 둔 가구, 양육시설·위탁가정 등에서 보호가 종료된 후 5년 이내 청년 등이다.
화순군은 지난해 12월 ㈜부영주택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공급물량을 확보했으며 관련 조례 제정에 이어 이번에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도 마무리했다.
화순군은 이달 중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낸 뒤 6월 입주자를 선정하고 7월부터 입주를 시작할 예정이다.
구복규 화순군수는 “화순의 미래를 위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 젊은 세대들에게 과감한 투자가 선행돼야 한다”며 “청년·신혼부부의 주거부담을 최소화하는 만원 임대주택 지원사업으로 청년층의 안정적인 정착에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화순=김선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