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이슈 94-2> 선거구 조정… 전남 동부권 정치 지형 변화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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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이슈 94-2> 선거구 조정… 전남 동부권 정치 지형 변화 ‘촉각’
제22대 총선 D-1년
순천 “온전한 형태의 갑·을 분구”
기준불부합선거구 여수갑 ‘변수’
‘동부권 선거구 조정’ 치열한 셈법
  • 입력 : 2023. 04.09(일) 19:00
  • 최황지 기자 hwangji.choi@jnilbo.com
순천시의회가 지난 5일 중앙선관위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찾아가 순천시 국회의원 선거구 정상화 촉구 결의안을 전달했다. 소병철 의원 제공
내년 국회의원선거를 1년 앞두고 전남 동부권의 정치 지형도가 급변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특히 순천, 여수의 선거구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여야 유불리 셈법이 치열하다.

지난 5일 소병철(순천·광양·곡성·구례갑) 국회의원과 순천시의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국회 등을 찾아가 현행 순천시의 국회의원 선거구의 정상화를 촉구했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순천시(당시 27만8000명)는 해룡면(인구 5만7000명)을 광양시에 떼어주면서 ‘순천·광양·곡성·구례 갑·을’로 쪼개졌다 .

이들은 “3년 전, 제21대 총선 직전 지역 주민 의사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선거구가 획정된 순천은 게리맨더링에 의해 뒤틀린 선거구였다”면서 “이같은 기이한 선거구로 순천은 행정구역과 선거구가 일치하지 않아 수많은 문제를 감내할 수밖에 없었고, 정치적 권리를 제한받는 아픔을 겪어 왔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인접 지역은 1개의 선거구가 되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원칙과 ‘하나의 자치구·시·군의 일부를 분할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한 공직선거법을 근거로 제시했다. 당시 순천시는 해당 공직선거법에도 불구하고 특례선거구로 묶였었다.

이들은 ‘온전한 형태의 순천시 갑·을’ 분구를 주장하고 있다. 3월 기준으로 순천시 인구는 27만8000여 명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내년 총선에서 한 선거구당 인구수는 13만5521명 이상, 27만1042명 이하다. 순천시 인구는 상한선을 7000여 명 초과해 분구 대상 명분은 충분한 상황이다.

다만, 순천 갑·을이 될 경우 다른 선거구 조정이 불가피하다. 전남도의 국회의원 의석 수는 10석으로 정해진 의석 내에서 선거구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인구 하한선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합구 대상이 된 여수시갑이 핵심 변수로 떠오른다. 중앙선관위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는 지난달 ‘획정 기준 불부합 지역선거구 현황’에서 여수갑(12만5749)이 하한 인구수(13만5521명)에 9000여 명 모자라 합구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여수시갑의 선거구 조정이 필수적인 상황에 여러 대안들이 나오고 있다. 인구수에 따라 선거구를 조정하거나 인근 지자체와 선거구를 합병하는 방안이다.

주철현(여수갑) 의원은 여수지역 내 선거구를 조정해 여수시 갑·을로 선거구 유지를 주장하고 있고, 김회재(여수을) 의원은 인근 지역과의 합병을 통한 의석수 확보를 주장하는 상황이다. 김회재 의원은 여수와 순천을 합쳐 의석수를 3곳으로 만들자고 주장했는데 이에 대해선 순천 지역 정치권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선거구제 개편에 따른 동부권의 정치 지형도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더불어민주당의 전통 텃밭인 전남 내에서도 특히나 동부권은 국민의힘의 돌풍이 기대되는 상황이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선거구제 개편에도 여야의 유불리 셈법이 치열해지고 있다. 민주당은 한 선거구에서 1명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를 지지하고 있는 반면 국민의힘과 진보당은 소선거구제에 반대 입장을 표현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도농복합선거구제에도 여야 입장차가 확연하다. 도농복합선거구제는 대도시와 농어촌 지역구에 각각 다른 선거제를 적용하는 복합선거구제로 대도시의 경우 지역구마다 3~5인을 뽑는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고, 농어촌 지역은 1명을 선출하는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는 내용이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선거구를 광역화하는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면 자연스럽게 광역자치단체 단위에서 의미있는 미래비전 제시가 가능하고 큰 정치인을 배출할 수는 있는 장점이 있다”며 “다만 소선거구제는 현 기득권을 공고하게 만들 수 있어 여야 모두 공감할 수 있는 관련 논의가 필수적이다”고 설명했다.
최황지 기자 hwangji.choi@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