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양곡관리법' 상정 보류… 대통령 거부권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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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국회, ‘양곡관리법' 상정 보류… 대통령 거부권 변수
김진표 의장 직권으로 표결 미뤄
"3월 본회의까지 여야 합의" 촉구
야 '무조건 반대'땐 민주당안 가결
대통령실 "법안 충돌, 재정적 부담"
  • 입력 : 2023. 02.27(월) 18:04
  • 최황지 기자·뉴시스
김진표 국회의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논의하고 있다. 뉴시스
‘쌀값 안정화’를 위해 추진했던 ‘양곡관리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상정이 보류됐다. 여야 협의없이 ‘일방적 처리’시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도 감지되면서 양곡관리법 국회통과 여부가 상당기간 진통을 겪을 것으로 우려된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27일 김진표 국회의장에 의해 본회의 상정이 불발됐다. 이날 김 의장은 여야 원내대표에게 3월 의사일정을 정한 뒤 그에 따라 열리는 첫 본회의 전까지 여야가 협의해 대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김 의장은 민주당이 앞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처리 순서를 앞으로 당기는 내용의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상정하기 전 주호영 국민의힘·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의장석으로 따로 불러 의견을 나눴다.

논의를 마친 김 의장은 “오늘 제출된 의사일정 변경 동의에 대해서는 표결을 미루고 개정안에 대한 여야 합의를 이어갔으면 좋겠다. 의장으로서 본회의를 하기 전에 입장문에서 입장을 밝혔다”며 직권으로 개정안 상정을 미뤘다.

김 의장은 “민주당은 책임 있는 원내 다수당으로서 법안의 합의 처리 노력을 마지막까지 기울여주시고, 국민의힘도 협상에 적극 임해서 합의안을 도출하라”고 덧붙였다.

김 의장이 개정안 표결을 미루자 이에 반대하는 민주당 의원들이 집단으로 항의하면서 장내 소란이 일었다.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왜 국회법대로 안 하시나. 원칙 아닌가”라고 반발했다. 다른 민주당 의원들도 “정회하라”, “절차에 따라 부의한 것을 다뤄야지 이러시면 안 된다” 등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자 김 의장은 “그간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처리한 게 11건인가 되는데 다 선례를 살펴봤다. 가능하면 의사일정이 본회의에 회부된 대로 처리하는 게 맞다”면서도 “지금 이 안건에 관해 정부 쪽에서 거부권 행사가 공공연하게 선포된 이상 의장으로서는 국회 입법권을 존중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반박했다.

김 의장은 이어 “국민의힘에 협상의 기회를 한번 더 주고, 국회에서 거부권이 전제되는 입법을 하는 것보다 국회에서 의결을 하고 정부에 이송하는 게 맞는 것 아니겠나”라며 “누구를 위해서 법안을 의결해야 하나”라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대신 여야 원내대표 간 협의를 통해 늦어도 다음 달 1일까지 3월 의사일정을 합의한 뒤, 그에 따라 처음 열리는 본회의 전까지 협의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했다.

김 의장은 “늦어도 3월1일까지 3월 의사일정을 합의하고, 그 의사일정에 따른 첫 번째 본회의 소집일까지 협의가 되면 협의된 대안으로, 협의가 되지 않으면 민주당이 낸 수정안으로 본회의에서 표결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의힘이 ‘무조건 반대’때는 민주당의 수정안으로 가결될 수도 있어 여당도 적극적으로 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변수도 존재한다. 국회에서 통과가 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 재정 부담’을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이날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법제처를 통해 해당 부처로 간다”며 “다른 법과 어떻게 충돌하는지, 국익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재정적으로 어떤 부담이 되는지, 또 농민에 어떤 영향이 가는지 종합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3월7일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행사를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는데 (대통령에) 15일의 여유를 국회가 주기 때문에 (거부권 요청이) 7일이 될지 다른 날이 될지 봐야한다”고 했다.

날짜를 못 박을 수 없지만 사실상 거부권 행사를 하겠다는 뜻이다.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돼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대통령은 법안에 이의가 있을 때 이 15일 안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돌려보내고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관계자는 “(양곡관리법은) 국민의 관심이 굉장히 많고 민생과 관련됐다”며 “한 정당이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법안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이 많은 이견이 있을 것이라는 원칙을 고려해 (거부권 행사를)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최황지 기자·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