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대일항쟁기 유적 발굴·관리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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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대일항쟁기 유적 발굴·관리 조례 제정
  • 입력 : 2023. 02.07(화) 16:24
  • 김해나 기자 haena.kim@jnilbo.com
시정질문하는 박수기 광주시의원
광주 지역 대일항쟁기 유적 발굴과 보존·관리를 골자로 한 조례가 7일 제정됐다.

박수기 광주시의원(광산구5)이 대표발의한 이 조례안은 화정동, 쌍촌동 등 광주 도심 곳곳에서 발견된 일제 군사시설물을 대일항쟁기 유적으로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 역사적 교훈을 기억하고 이를 후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대일항쟁기 유적의 정의 △기본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유적 발굴·보존·관리사업 실시 △경비 지원 △위원회 구성·운영 등이다.

박 의원은 “일제의 전쟁 야욕과 강제동원, 인권유린의 참상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유적”이라며 “이 조례를 기반으로 무관심 속에 방치된 대일항쟁 유적이 역사문화적 자산으로서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나아가 다크투어리즘 등 관광자원의 일환으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해나 기자 haena.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