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못 벗는 실내지역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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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마스크 못 벗는 실내지역 어디?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 약국, 대중교통 등 유지
  • 입력 : 2023. 01.29(일) 16:19
  • 김해나 기자 haena.kim@jnilbo.com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하루 앞둔 29일 오전 서울시내 대형쇼핑몰를 찾은 시민들이 마스크를 쓴 채 이동하고 있다. 30일부터 대중교통수단 실내,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 등을 일부 시설을 제외한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1단계 부분 해제된다. 다만 방역 당국은 3밀(밀접·밀집·밀폐)공간이나 고위험군이 있는 실내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강력 권고한다. 뉴시스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이 일부 해제된다. 대부분 실내 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은 의무가 아닌 권고가 된다.

다만 의료기관, 대중교통 등 마스크 착용이 의무인 곳도 남았다.

감염취약시설과 의료기관, 약국, 대중교통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감염취약시설에는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이 해당한다. 입소형 시설의 침실·병실에서 간병인이나 보호자 등 동거인과 있을 때는 마스크 미착용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대중교통은 노선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전세버스, 특수여객자동차, 택시, 항공기 등이 포함된다. 유치원이나 학교 통학차량은 전세버스에 포함돼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또 대중교통수단에 탑승 중인 경우에만 착용 의무가 적용돼 버스터미널 대기실, 지하철 승강장, 공항 등에서는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 헬스장, 수영장, 백화점·아파트 엘리베이터 내부 등 시설에서도 마스크 착용은 자율적 선택이 된다. 하지만 실내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환경일 경우 마스크 착용이 강력히 권고된다.

예를 들어 대형마트 내 이동할 때는 마스크를 안 써도 되지만 대형마트 안에 있는 약국을 방문할 때는 마스크를 써야 한다.

지자체 등 방역당국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마스크 착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마스크 의무 착용이 해제되더라도 ‘강력 권고’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다.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2주간 마스크 착용 권고) △환기가 어려운 3밀 환경에 있는 경우 △다수가 밀집해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침)이 많이 튀는 상황인 경우 등이다.

지자체별로 의무 착용 장소와 시간·기간 등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는 만큼 별도의 확인이 필요하다.
김해나 기자 haena.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