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하루 앞둔 29일 오전 서울시내 대형쇼핑몰를 찾은 시민들이 마스크를 쓴 채 이동하고 있다. 30일부터 대중교통수단 실내,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 등을 일부 시설을 제외한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1단계 부분 해제된다. 다만 방역 당국은 3밀(밀접·밀집·밀폐)공간이나 고위험군이 있는 실내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강력 권고한다. 뉴시스 |
다만 의료기관, 대중교통 등 마스크 착용이 의무인 곳도 남았다.
감염취약시설과 의료기관, 약국, 대중교통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감염취약시설에는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이 해당한다. 입소형 시설의 침실·병실에서 간병인이나 보호자 등 동거인과 있을 때는 마스크 미착용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대중교통은 노선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전세버스, 특수여객자동차, 택시, 항공기 등이 포함된다. 유치원이나 학교 통학차량은 전세버스에 포함돼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또 대중교통수단에 탑승 중인 경우에만 착용 의무가 적용돼 버스터미널 대기실, 지하철 승강장, 공항 등에서는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 헬스장, 수영장, 백화점·아파트 엘리베이터 내부 등 시설에서도 마스크 착용은 자율적 선택이 된다. 하지만 실내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환경일 경우 마스크 착용이 강력히 권고된다.
예를 들어 대형마트 내 이동할 때는 마스크를 안 써도 되지만 대형마트 안에 있는 약국을 방문할 때는 마스크를 써야 한다.
지자체 등 방역당국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마스크 착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마스크 의무 착용이 해제되더라도 ‘강력 권고’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다.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2주간 마스크 착용 권고) △환기가 어려운 3밀 환경에 있는 경우 △다수가 밀집해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침)이 많이 튀는 상황인 경우 등이다.
지자체별로 의무 착용 장소와 시간·기간 등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는 만큼 별도의 확인이 필요하다.
김해나 기자 haena.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