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민간공원 특혜 비리' 항소심 첫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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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광주시 민간공원 특혜 비리' 항소심 첫 공판
1심서 전·현직 공무원 3명 무죄
  • 입력 : 2022. 11.15(화) 17:51
  • 양가람 기자
법원 마크. 뉴시스
광주시 민간공원 특례사업 추진 과정에 부당한 압력을 넣어 우선 협상 대상자를 변경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현직 광주시 공무원 4명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3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태호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허위공문서 작성·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전·현직 광주시 공무원 4명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을 열었다.

이들은 2018년 11월과 12월 광주시 민간공원 특례사업 추진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 우선 협상 대상자를 변경하도록 한 혐의와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전 광주시 행정부시장 A씨, 전 감사위원장 B씨, 시청 공무원 C씨를 상대로 '우선 협상 대상자에게 특혜 주려는 의도나 부당한 압력 행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를 받는 전 생태환경국장 D씨만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사실 오인·법리 오해'와 'D씨의 양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피고인들은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에 오류가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한 지시와 업무 수행이었다. 평가 점수가 달라졌기 때문에 업체를 변경한 적극 행정"이라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양가람 기자 lotus@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