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경찰청 전경. 뉴시스 |
10일 광주경찰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5년간 광주경찰청에 접수된 사건 관계인의 수사관 기피 신청은 모두 610건이다. △2018년 80건 △2019년 101건 △2020년 120건 △2021년 171건 △올해 1~8월 138건 등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기피 신청 사유의 대다수는 공정성 의심 519건(76.4%)이었고, 수사 미진 15건, 태도 불만 11건 순이었다. 기피 신청의 수용률도 해마다 80% 수준으로, 기피 신청 대상이 된 수사관 10명 중 8명이 교체됐다.
경찰청 훈령인 범죄수사규칙을 보면 피의자, 피해자와 그 변호인은 경찰관이 불공정한 수사를 했거나 그럴 염려가 있다고 볼 객관적·구체적 사정이 있을 때 수사관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경찰관서에 접수된 고소와 고발, 진정·탄원·신고 사건에 한해서 신청이 가능하다.
수사부서장은 기피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 통보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 사건 담당 경찰관을 재지정하고 감사부서의 장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앞서 일부 악성 민원인들이 수사관 기피 신청 제도를 악용해 행정력이 낭비된다는 지적이 일었다. 수사를 지연시키거나 원하는 수사관 배정을 목적으로 사유만 조금씩 수정해 계속해서 기피 신청하는 사례가 많아서다. 이 경우 사건 처리 기간이 늘어나고, 수사 지연으로 피해자 권리가 침해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경찰청은 지난 3월 국가경찰위원회 회의에서 '기피 신청 불수리 사유'를 변경하는 내용의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개정안을 보고했다. 이전까지 '동일한 사유'에 대한 기피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변경 이후엔 '동일한 사건'에 대한 기피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 것이다. 다만 동일한 사건에 대해 최대 2회까지 기피 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제도 보완 이후에도 시민들의 수사관 기피 신청은 줄지 않은 데다, 업무 과중을 이유로 수사 부서 기피 현상도 발생하고 있어 경찰 수사 신뢰도 제고를 위한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인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경찰수사관 1인당 사건 처리 기간'을 보면 2020년 55.6일에서 2022년 68.8일로 약 9일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6개월 초과 사건의 경우, 검경수사권 조정 이전에는 평균 사건처리 기간이 5~6일이었다면, 2020년 6.3%에서 현재 13.3%로 대폭 늘어났다.
또 수사부서에서 수사 경력자의 이탈이 지속적으로 늘어 경력 1년 미만의 신임수사관 비율이 2021년 13.3%(3만3423명)에서 현재 17.9%(3만4679명)로 4.6%(1256명)가 증가했다.
수사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2005년부터 시행 중인 '수사경과제도' 역시 2020년 9257명이던 지원자가 현재 3921명으로 급격하게 감소했다. 해제현황도 2020년 1179명이었지만 2021년 3664명으로 3배 이상 늘었다.
이에 지난 6월 경찰은 조직 내 수사부서 기피현상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사건처리 건당 2만원 수당 지급'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장기간 수사가 진행될 수밖에 없는 어려운 사건과 처분이 상대적으로 쉬운 사건 사이에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등 미봉책에 그칠 것이라는 안팎의 지적이 제기됐다.
조은희 의원은 "검경수사권 조정과 검수완박으로 경찰의 수사 권한이 비대해지면서 늘어난 권한만큼 수사전문성과 역량강화로 국민들에게 신뢰를 줘야하는데, 오히려 수사부서 기피와 전문성 부족으로 불안감만 가중시키고 있다"며 "실질적인 유인책은 제시하지 않고 사건당 2만원씩 월 40만원 한도의 수당을 주겠다고 했을 때 자청해서 수사과를 지원하는 경찰관들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부서에 전문성을 가진 우수인력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수사경찰관들이 자부심과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인사고과 평가, 표창 수여, 승진·보직 시 수사부서 우대 등 실질적인 유인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가람 기자 lotus@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