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선관위, 선거벽보 훼손·투표지 촬영 공유자 고발
  • 페이스북
  • 유튜브
  • 네이버
  • 인스타그램
  • 카카오플러스
검색 입력폼
선거
광주시선관위, 선거벽보 훼손·투표지 촬영 공유자 고발
  • 입력 : 2022. 03.07(월) 16:12
  • 김해나 기자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 전경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시선관위)는 제20대 대통령선거 벽보를 훼손한 A씨와 투표지를 촬영해 오픈채팅방에 게시한 B씨를 광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10시께 광주 광산구 한 도로에서 펜스에 붙어있는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벽보'를 손으로 뜯어 훼손한 혐의다.

B씨는 지난 4일 광주 남구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한 후 최소 500여명이 참여하고 있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를 훼손·철거하거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 촬영, 기표한 투표지 공개 등은 할 수 없다.

시선관위 관계자는 "후보자의 선거벽보나 현수막을 훼손하는 행위,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등은 선거운동의 자유를 방해하고 투표의 비밀유지와 공정하고 평온한 투표 절차를 방해하는 선거 범죄다"며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남은 선거기간 동안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해나 기자 mint@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