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전자정보서 별건 혐의 탐색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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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피의자 전자정보서 별건 혐의 탐색 금지된다
경찰, '수사 인권 보호규칙' 입법예고||임의 압수… 거부 권리 의무 고지해야||조사 참여 변호인 전자기기 메모 가능||통역 필요한 피의자 조사시 영상 녹화
  • 입력 : 2022. 02.15(화) 15:52
  • 양가람 기자
경찰 로고
앞으로는 경찰이 피의자 등의 임의제출물을 압수할 경우, 상대에게 이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의무적으로 알려야 한다. 또 동석한 변호사가 전자기기를 이용한 메모가 가능해졌다.

경찰은 15일 이같은 내용의 '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 보호규칙' 제정안을 행안부령으로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에서는 수사절차별로 국민 권리를 규정해 각 단계에서 자신의 권리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고, 피의자 권리 및 변호인 조력권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사회적 약자가 차별받지 않는 장치도 포함됐다.

경찰은 피의자와 사건관계인에게 전화로 출석 일정을 협의한 경우 그 일정과 사건을 다시 문자로 전송해야 한다.

여기에 전자정보를 탐색하다 별건의 혐의를 발견했을 때는 일단 탐색을 중단헤야 한다. 별건 혐의의 경우 정당한 권원(법률적으로 정당화하는 근거) 없이는 탐색을 재개하지 못한다.

수사기관으로는 최초로 임의제출물을 압수할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려주도록 하는 규칙이 도입됐다.

조사에 참여한 변호인은 전자기기를 이용한 메모가 가능하고, 변호인도 수사 진행상황을 통지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범죄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여성 대상 폭력범죄 증거자료나 아동 성범죄 사진 및 영상물은 제3자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피해자 역시 메모 권한이 보장되고 출석요구 시 관련 정보를 문자로 전송 받을 수 있다.

사회적 약자를 조사하는 경우에는 신뢰관계인이 동석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리고 확인하는 의무가 생겼다. 통역 등이 필요한 피의자를 조사할 때는 원칙적으로 과정을 영상으로 녹화하도록 했다.

경찰청은 "앞으로 국민은 수사절차에 있어 자신이 보장받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무엇인지 쉽게 알 수 있게되고, 수사관은 국민 권리를 확인해 인권을 존중·보호한다"면서 "법규명령 형식의 행안부령으로 제정해 대외적 구속력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양가람 기자 lotus@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