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장 "HDC현산 등록말소 등 강력 처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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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광주시장 "HDC현산 등록말소 등 강력 처벌해야"
국토부·서울시에 정식 요청
  • 입력 : 2022. 02.03(목) 16:57
  • 김성수 기자 sskim@jnilbo.com
붕괴 구조물 매달려 있는 신축 아파트. 뉴시스
이용섭 광주시장이 광주 신축아파트 붕괴 사고와 관련,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현산)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이 시장은 3일 출입기자 차담회를 통해 "붕괴 아파트 시공사인 현산에 대해 법이 허용하는 가장 강력한 처벌을 내려줄 것을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장 강력한 처벌'의 범위로는 건설산업기본법상 등록말소와 영업정지 등을 거론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는 '부실 시공으로 인명피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건설업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또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는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해 시설물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해 공중의 위험을 발생한 경우'에는 영업정지 기간을 1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시장은 현산의 경우 5인 이상 사망 등의 중대재해가 1년새 두차례 발생한 점을 꼬집었다.

이 시장은 "대형 참사에 상응하는 책임을 확실히 묻지 않으면 제2, 제3의 사고가 날 수 있고, 다른 지역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며 무관용 일벌백계를 주문한 배경을 거듭 강조했다. 공문은 붕괴 아파트 감독과 인허가권을 지닌 서구청에서 직접 발송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 시장은 "다만, 등록말소, 영업정지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하더라도 현산이 피해 복구와 보상 등 (시공사로서의) 책임을 최대한 이행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하도록 국토교통부 등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현산이 광주내 수주한 아파트 공사현장에 대한 정밀 안전조사도 추진한다.

현산은 현재 화정아이파크 1, 2단지, 계림2지구 재개발지역, 학동4구역, 운암3단지 개건축 등 광주지역 4개 현장, 5곳에서 아파트 시공을 진행 중이며, 학동과 운암동은 미착공 상태다.

이 시장은 "계림2지구 1750세대는 동구청 주관으로 TF팀이 정밀안전 점검을 진행 중이어서 이달 안에 진단이 끝나게 되면 그 결과에 따라 공사를 재개할 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화정아이파크와 관련해선 실종자 수색구조 작업이 끝나는 대로 서구청, 입주예정자, 시공사, 감리단이 협의해서 안전전문기관에 1, 2단지 8개 전체 동에 대한 정밀점검을 의뢰할 계획이다.

건물 철거 여부에 대해서는 "붕괴된 201동은 비전문가가 봐도 다시 지어야 할 수준이다"고 말했다.

김성수 기자 sskim@jnilbo.com seongsu.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