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산강유역환경청. |
자발적 협약이란 총량사업장이 할당받은 배출허용총량보다 대기오염물질(질소산화물, 황산화물, 총 부유 분진)을 더 적게 배출하고자 자발적으로 노력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발적 협약사업자는 연도별 저감목표와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협약 최종년도('22년)까지 연간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허용총량의 95% 미만으로 배출하기 위한 저감노력을 이행해 나갈 예정이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협약사업장에 대한 재원 지원, 우수사례 표창 등 사업장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속적으로 발굴․제공할 것이다.
이번 협약은 남부권 대기질 개선이 '국민행복'과 '환경복지'를 위하여 정부와 사업자가 공동으로 노력해야 하는 책무라는 점을 인식하고 상호간 적극 협력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식에는 영산강유역환경청장과 한화에너지(주)여수공장 등 9개 사업장의 대표자를 비롯한 내빈 등이 참석했다.
조진용 기자 jinyong.cho@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