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부소방,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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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소방
광주 남부소방,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당부
  • 입력 : 2021. 07.21(수) 10:20
  • 김해나 기자
광주 남부소방서 제공
광주 남부소방서가 주택 화재 발생 시 인명·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당부했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주택 화재 예방을 위해 화재 발생 초기에 대피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초기에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소화기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독·연립·다가구주택 등(아파트·기숙사 제외)에서 의무 설치해야 한다.

소화기는 세대·층별 1개 이상 비치하고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구획된 실 마다 1개 이상을 설치해야 한다.

남부소방서 관계자는 "자신의 안전뿐만 아니라 가족과 이웃 모두를 지킬 수 있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해나 기자 mint@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