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7월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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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민주, "7월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
산자중기위 소위 통과 "과거 손실분 사실상 소급"
  • 입력 : 2021. 06.17(목) 16:10
  • 서울=김선욱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7일 소상공인 손실보상법이 전날 법안소위를 통과한 것과 관련, "6월 국회에서 처리된다면 7월1일부터 행정명령에 따른 손실보상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손실보상법을 통한 소급적용 방식과 피해 지원을 통한 사실상 소급적용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기준은, 소상공인에게 보다 실질적 도움 줄 수 있는 방식이어야 한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손실보상법으로 미래의 손실분을 보상하고, 피해 지원 방식으로 과거 손실분을 사실상 소급보상하는 방안을 국민의힘에 제안했다"며 "손실보상법에 따른 소급보상은 입증 과정이 엄격히 이뤄져 보상금액이 제한적이고, 산정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반면 피해 지원 방식은 더 신속하고 두터운 보상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의 상황을 반영하는 것과 함께, 보상 시기와 절차 등 집행의 탄력성을 높여 효율적인 방안을 수립할 수 있다"며 "국민의힘은 논의의 중요한 시기마다 소급적용 명시만 주장하며 본질을 흐리고, 소상공인 지원 문제를 정쟁으로 변질시키는 데 급급했다.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산자위 중기소위원장인 송갑석 의원은 "7월엔 국회가 없고 잘못하면 8월까지 (법안 통과가) 늦춰진다. 그런 관점에서 여러 논의가 축적된 결과로 어제 불가피하게 표결 처리하게 됐다"며 "국민의힘은 어제 표결장을 떠나지 않았는데, 기권의 의미로 봐야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앞서 산자위 중기소위는 16일 코로나19 손실보상 관련 법안들을 소급적용 조항이 없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정리해 의결했다. 개정안은 감염병 예방조치로 인해 법 공포 이후 발생하는 소상공인의 경영상 심각한 손실보상에 대해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손실보상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했다. 다만 법 공포 이전 피해에 대해서는 조치 수준·피해 규모 및 기존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원한다는 내용을 부칙에 포함시켰다. 국민의힘은 소급적용이 빠진 것에 항의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