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경찰청 전경 |
2일 전남경찰에 따르면, 감찰계는 나주경찰서장과 나주서 소속 간부 경찰관 3명이 복무 지침을 어기고 골프를 친 사안에 대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해당 경찰관 4명은 지난 28일 연가를 내고 지역 한 골프장에서 골프 모임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지난달 26일부터 5월2일까지는 코로나19 환자 증가세 반전을 위한 특별 방역관리주간이다. 전남경찰은 소속 직원들에게 특별방역관리주간 동안 감염병 예방을 위한 복무 지침 준수를 당부한 바 있다.
해당 기간 업무 내외 음주·회식을 금지(참석 인원 무관)했고, 다른 부서원들과 모임도 업무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허용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기간으로 사적 모임도 금지했다.
전남경찰은 나주 지역 치안을 총괄하는 책임자들이 공무와 무관하게 사적 모임을 가져 복무 지침을 어긴 것으로 보고 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감찰 착수와 징계위원회 회부 여부를 정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2월 김재규 전남경찰청장은 나주경찰서를 방문, 코로나19 장기화 여파로 최일선 현장에서 고생하는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당시 김 청장은 나주경찰서장 등에 "코로나19 정국을 다함께 슬기롭게 헤쳐나가며 대민 치안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양가람 기자 lotus@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