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국민연금> 퇴직후 무소득시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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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알기쉬운 국민연금> 퇴직후 무소득시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 가능
강효진 국민연금공단 광주지역본부 차장
  • 입력 : 2021. 04.26(월) 17:06
  • 편집에디터

[문] 1987년생인 A씨는 얼마전 다니던 직장을 그만뒀다. 여전히 구직활동을 하고 있지만 쉽지 않다. 그런데 며칠전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지역가입자 취득신고 안내문을 받았다. 지역가입자란 무엇이며 본인처럼 미혼으로 혼자 생활하고 있고 소득이 없는 사람도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하다.

[답] 국민연금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민연금가입대상이 된다. 국민연금 가입자의 종류는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가 있다. 보통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 사업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가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발송된다. 여기서 사업장가입자란 국민연금 적용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말하며 지역가입자란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사람으로 개인별로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는 대상자를 말한다.

지역가입자는 주로 종업원 없이 개인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으며 실직이나 폐업 등으로 소득이 없다고 하더라도 국민연금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즉 소득이 있다면 지역가입자 소득신고를 해야 하고 A씨처럼 소득이 없다면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 있다.

납부예외란 실직, 사업 중단 등으로 소득이 없게 되었을 때, 공단에 신청해서 일정 기간동안 연금보험료 납부를 면제받는 것을 말한다. 다만, 납부예외 기간은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 납부예외 신청방법은 발송된 지역가입자 취득신고서의 납부예외란에 사유 및 기간을 기재한다. 여기에 해당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서 지사 방문, 우편이나 팩스 등을 통해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하면 된다. 이외에도 공인인증서가 있다면 국민연금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고 및 신청을 할 수 있다. 국민연금 홈페이지 내 개인 전자민원의 '소득없는 개인의 납부예외 신청'에 들어가서 대상자 여부를 조회한 후 신청하면 지사 직원이 이를 확인해서 처리한다.

비록 소득은 없지만 노후에 받을 연금액의 증액을 위해 연금보험료 납부를 원할 경우 소득신고 후 계속 납부도 가능하다. 만약 회사 퇴직후 전업주부가 된 경우로 배우자가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등에 가입 중이면 그 전업주부는 국민연금 의무 가입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지역가입자 취득신고서에 '적용제외자'로 체크해서 제출하면 된다. 다만 전업주부라도 본인이 국민연금 가입을 원할 경우 임의가입신청을 해서 본인의 노후를 준비할 수 있다.

지역가입자 취득신고나 납부예외 신청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 콜센터(국번없이 1355, 유료)에 문의하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내방을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

편집에디터 edit@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