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 소규모 공장에 다니고 있는 근로자 A씨는 얼마전 '사업장 국민연금 보험료 체납사실 통지'를 우편으로 받았다. 통지 내용을 확인해 보니 현재 다니고 있는 사업장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2020년 8월분이 미납되었다는 내용이었다. 분명히 A씨의 8월 급여명세서에는 회사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공제해 간 것이 확인되는데 미납되었다고 하니 황당하기만 하다. 요새 공장이 많이 어려운 상태인데 계속해서 국민연금이 미납된다면 본인이 사업장 재직기간 중의 미납된 연금보험료를 모두 납부해야 하는 지, 또한 이렇게 미납될 경우 자신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는 지 등이 궁금하다.
[답] 사업장의 체납된 연금보험료를 근로자가 납부해야 할 의무는 없다.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 가입이 되었다면 보험료 납부는 회사에서 책임져야 할 부분으로 현재 체납된 보험료 역시 회사에서 납부해야 한다. 다만 보험료가 납부되지 않은 기간은 가입기간에 산입되지 않으므로 본인의 연금을 수령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노령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가입기간이 120개월 이상 되어야 하는데 미납으로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노령연금을 못 받을 수도 있고 가입기간을 충족했다고 하더라도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 수급사유가 생겼을 때에는 미납기간에 따라 장애·유족연금을 수급하는데 제한이 있을 수 있다.
이를 최소화하고자 4대 사회보험료를 통합징수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체납처분(압류) 등을 통해 강제적으로 연금보험료 체납분을 징수하고 있으며,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근로자에게 체납사실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해서 체납사실을 알리고 있다.
체납사실 통지서의 하단을 보면 '기여금공제계산확인서'가 있는데 회사에 이를 확인하여 건강보험공단으로 제출하면 체납사실통지대상 월의 1/2에 해당하는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또한 체납사실이 통지된 월의 다음달부터 발생하는 미납 연금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을 근로자 본인이 공단에 직접 낼 수도 있다. 이를 '기여금 개별납부'라고 하는데 개별납부한 전체 월수의 1/2에 해당하는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렇게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납부한 기간에 대해 추후 사용자가 체납된 연금보험료를 내거나 체납처분에 의해 징수하게 되면, 근로자가 낸 기여금 개별납부 금액을 해당 근로자에게 이자를 더해 돌려주게 된다.
기여금 개별납부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기여금 개별납부신청서, 기여금원천공제확인서(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신분증이며 해당 연금보험료의 월별 납부기한으로부터 10년 이내에 건강보험공단에 낼 수 있다. 보험료 징수 효율화를 위해 2011년 1월부터 국민연금을 비롯한 4대 보험 징수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고 있으므로 기여금 개별납부 관련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