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아파트 경비로 취직하게 된 D씨는 며칠 전 친구모임에서 국민연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던 중 취직 등으로 소득이 발생되면 국민연금 수령액이 깎인다는 얘기를 들었다. 노령연금 수급자인 D씨는 소득이 있게 되면 무조건 연금액이 감액 되는 지, 감액은 어떻게 산정되는 지 등이 궁금하다.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소득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연금이 감액되는 것은 아니며 월평균소득이 일정금액을 초과하면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경우 연금 수급 개시연령부터 5년 동안에는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면 그 기간 동안 소득활동에 따른 감액된 노령연금액을 지급받게 된다.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자(출생연도별 연금수급 개시연령보다 일찍 신청해서 연금을 수령하는 자)는 연금수급 개시연령 미만인 기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그 기간 동안 연금 지급이 정지된다.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다'라는 의미는 월평균소득금액이 '연금수급 직전 3년간 국민연금 전체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국민연금에서는 이 기준금액을 'A값'이라고 하며 2020년도 'A값'은 243만8679원이다.
만약 2020년도의 사업소득 금액(필요경비 공제후 금액)과 근로소득금액(근로소득공제 후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근무월수로 나눴을 때 243만8679원을 초과하면 연금지급이 정지되거나 감액된 연금을 받게 된다. 이 때 근로소득만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근로소득 공제 전 금액인 월 338만3741원(연 4060만4894원)을 초과할 경우 연금지급이 감액되거나 정지된다. 예를 들어 2020년 현재 1960년생인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가 월평균소득금액이 A값을 초과하는 소득활동을 계속 한다면 62세 미만인 기간에는 연금지급이 정지되고 62세이상~67세 미만인 기간 동안은 감액된 노령연금액을 지급받게 된다.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은 A값기준 초과 소득월액에 따라 구간별로 연금액을 감액해 지급하며 감액금액은 최대 노령연금액의 1/2을 초과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월평균소득금액에서 A값(243만8679원)을 뺀 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 A값 초과소득월액분의 5%를 감액해 연금을 지급한다. 즉 노령연금월액이 80만원인 수급자의 소득월액이 A값의 60만원을 초과할 경우 60만원의 5%인 3만원을 매월 감액해 연금 77만원을 지급한다.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의 소득구간별 감액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 콜센터 (국번없이 1355)로 문의하면 된다. 강효진 국민연금공단 광주지역본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