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노령연금 수급연령·청구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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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조기노령연금 수급연령·청구요건
알기쉬운 국민연금=강효진 국민연금공단 광주지역본부 차장
  • 입력 : 2020. 06.15(월) 10:10
  • 편집에디터

자영업을 하고 있는 만 59세 (1961년생) C씨는 현재 국민연금을 16년째 납부중이다. 최근 가게 매출감소로 힘들어 하던 중 국민연금을 10년이상 납부했다면 원래 지급연령인 만63세보다 일찍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본인도 조기노령연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지 문의하였다. 조기노령연금은 언제부터 청구가 가능한 지, 청구 요건 등은 어떻게 되는 지 등을 알아보자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은 최소 10년이상 납부하고 지급연령 (1961년생~1964년생은 만63세)에 도달하면 본인의 가입기간과 소득수준에 따라 결정되는 연금액을 매월 지급한다.

2020년 현재 만 58세 이상(1961년생~1964년생은 만 58세)의 경우 가입기간 10년이상인 자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다면 만 63세 전이라도 연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급되는 연금을 조기노령연금이라 한다.

이 때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다' 라 함은 월평균 소득금액이 일정금액 (2020년 기준으로는 243만8679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이 금액은 "연금수급 직전 3년간의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사업장 및 지역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으로 산정한다. 이 기준금액을 국민연금에서는 A값이라고 한다. 이 A값 이하인 경우에 조기노령연금청구가 가능하다.

따라서 2020년 사업소득금액(필요경비 공제후 금액)과 근로소득금액(근로소득공제 후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 연도 근무(종사)월수로 나눈 금액이 243만8679원이하라면 조기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근로소득만을 기준으로 할 경우 근로소득공제 전 금액이 338만3741원 (연 4060만4894원)이하인 경우에 해당한다.

조기노령연금은 신청한 달의 다음달부터 지급받을 수 있으며 조기노령 연금액은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연령에 따라 지급률이 달라진다. 연금수급 개시연령이 63세인 1961년생~1964년생이 조기노령연금을 청구하면 62세에는 원연금액의 94%, 61세에는 88%, 60세에는 82%, 59세에는 76%, 58세에는 70%가 지급된다. 각 연령 도달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청구일이 속한 달까지는 매 1개월마다 0.5%씩 가산해 지급한다.

참고로 출생연도별 조기노령연금 수급개시연령을 보면 1953년~1956년생은 56세, 1957년~1960년생은 57세, 1961년~1964년생은 58세, 1965년~1968년생은 59세, 1969년생이후 출생자는 60세이상부터 조기노령연금을 청구할 수 있다.

조기노령연금 청구방법 및 수급요건, 예상연금월액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 콜센터(국번없이 1355)로 문의하면 상담받을 수 있다. 강효진 국민연금공단 광주지역본부 차장

편집에디터 edit@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