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용섭 광주시장 페이스북 갈무리. |
이 시장은 지난 11일 본인의 페이스북에 '팩트 체크-민간공원 수사결과의 진실은?'이라는 제하의 글을 게시하고 지난 8일 광주지방검찰청이 발표한 '광주시 민간공원 2단계 특례사업 의혹 수사 결과' 내용을 해명하고 나섰다.
이 시장은 "검찰은 민간공원 특례사업과 관련해 1월8일, 9개월 간의 수사를 마무리하고 시 간부들과 동생을 불구속 기소했다"며 "이런 사태가 발생한데 대해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아울러 시민들의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 사실관계를 점검했다"고 글을 작성한 이유를 밝혔다.
앞서 광주지검은 정종제 광주시 행정부시장과 윤영렬 감사위원장을 부당한 특정감사를 통해 민간공원 우선협상대상자를 변경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이 시장의 동생 이모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시장은 여러 쟁점 사항 중 특히 동생 이모씨와 관련된 대목을 상세히 해명했다.
검찰은 이모씨가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호반그룹 김상열 회장에게 호반그룹이 광주시와의 관계에서 편의를 받을 수 있도록 형에게 알선해주겠다는 명목으로 1만7112톤(133억원 상당)의 철근 납품 기회를 부여받는 등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시장은 "3번의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한번도 친인척 문제가 제기된 적이 없었다. 이번에 저 자신도 무척 당황스러웠다"면서 "앞으로 주변 관리를 보다 철저하게 하겠지만, 기소내용에 많은 의문점이 있다"고 전해 검찰의 수사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어 "동생은 2017년 3월에 D철강을 설립했고, 4월1일 호반건설 협력업체로 등록했다"며 "이때 저는 무직자였고,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내정된 것은 한참 후인 5월16일이었으므로 동생이 형의 지위를 이용해 특혜를 받았다는 것은 선후가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 시장은 또 "호반건설도 지난 9일 입장문을 내고, 2011년경부터 동생 회사와 23회에 걸쳐 정상적 거래를 해왔고, 2017년 4월 업종전환 이후에도 다년간의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철근납품계약을 했다고 밝히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대한 광주시의 자체 감사와 결과적으로 우선협상대상자가 변경된 점 등에 대해서는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은 적극행정이자 소신행정의 결과이며, 이는 공직자의 책무"라고 일관된 입장을 지켰다.
이 시장은 "자체 감사는 시중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불가피하고 적법한 절차였으며 어떤 특혜도 없었다"면서 "각종 의혹 제기에도 진실규명을 않거나, 평가 잘못이 드러났는데도 이를 시정하지 않고 그냥 넘어간다면 그것이 진짜 특혜이고, 더 큰 문제"라고 해명했다.
또 "시장 취임 이후 어떤 사업이나 공사에도 불필요한 지시나 개입을 한 적이 일체 없다"며 시장의 부당한 개입을 부인하는 한편, "검찰은 수십차례 소환조사와 압수수색을 통해 장기간 강도 높은 수사를 했지만 공직자 누구도 금품수수나 업체 유착이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향후 민간공원 특례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어려운 여건이지만 올해 6월 시한 전에 차질없이 추진해 도심의 허파를 지켜내고, 시민들께 쾌적한 공원을 돌려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정대 기자 nomad@jnilbo.com